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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글에서 흐름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과세표준 계산부터 세액공제, 결정세액 산출, 환급이 결정되는 구조까지 전 과정이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 구조를 이해하면 단순해집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계산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특히 여러 공제 항목이 섞여 적용되다 보니 어디에서 세금이 줄고, 어떤 구조로 환급액이 달라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저 결정된 세액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죠.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일 뿐, 핵심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총급여)', '얼마만큼 빼주는지(공제)', '남은 금액에 얼마의 세율을 적용하는지(과세표준·누진세율)',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계산하면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이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연말정산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 세금이 줄어드는지, 환급이 발생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의 시작: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구조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은 '과세표준'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이 적용되는 핵심 금액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총과세급여(연봉)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의 첫 단계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 총과세급여(연봉)
: 기본급 + 상여금 + 각종 수당 (비과세는 제외) -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 소득이 높을수록 일정 비율·금액으로 차등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과세표준 계산: 소득공제 적용 후 세율이 결정되는 금액
1)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 항목의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퇴직연금(IRP) 납입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중요 포인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세율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적용(6%~45%)
|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5천만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 3억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 원 |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느냐, 8,800만 원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위 세율은 근로소득세인 국세 기준이며, 지방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1)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표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결혼/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간액의 12% 또는 15%)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 등
2) 결정세액 계산 구조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필요 시) 감면금액 조정
결정세액은 말 그대로 '내가 1년 동안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입니다.
4. 환급 여부 결정되는 최종 단계: 기납부세액과의 비교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공제하고 이를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이 기납부세액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1)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더 많이 냈으니까)
결정된 세액보다 공제가 많아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2)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추가 납부
결정된 세액보다 덜 냈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즉, 연말정산의 본질은 환급 이벤트가 아니라 정확한 세액 정산 과정입니다.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5. 연말정산 최종 세액 확인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에서 1줄만 보면 된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단 하나:
☞ 77번 ‘차감징수세액’
- ‘–’(마이너스) → 환급세액
- ‘+’(플러스) → 추가 납부세액
예시
- 77번이 –905,820원 → 총 905,820 원 환급(지방세 포함 총 996,330 원 환급)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은 대부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마감 시점에 따라 혹은 분납 여부로 인해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절세 전략도 명확해집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다음 순서로 단순화됩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이 흐름을 이해하면, 어떤 항목이 어떻게 세금을 줄이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곧 있을 연말정산 준비나 절세 전략 수립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유로IC 연말정산 시리즈를 통해 각 공제항목의 실전 적용법, 중도입·퇴사자 연말정산, 월세공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실전 사례까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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