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중도 입·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전·현 직장 소득 합산, 공제 가능 항목,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에 따라 환급·추가납부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중도 입·퇴사자는 왜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질까?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연중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소득이 한 회사에 모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일반 근로자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입·퇴사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 전·현 직장 간 원천징수 누락 또는 중복
- 비과세·공제 적용 누락
- 기납부세액 조정에 따른 환급·추가 납부 변동
- 어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지 여부 혼선
-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오해
이 글에서는 국세청의 정확한 기준에 따라,
중도 입사자·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퇴사 후 필요한 서류·공제 가능 항목·주의사항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모두 합산한다
중도 입사자의 핵심은 현 직장에서 1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 정보 제출이 필수입니다.
1) 중도 입사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당해연도분)
✔ 인적공제 관련 서류(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변경 시)
-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경로우대 관련 서류
✔ 세액공제·소득공제 관련 자료(간소화에서 조회 가능)
- 연금저축 납입내역
- IRP 납입증명서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자료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주택자금 세액공제 관련 서류
- 주택청약 납입내역 등
전 직장 자료가 누락되면
→ 세액 계산 오류 →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5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현 직장에서 1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
전 직장 소득 + 현 직장 소득
→ 합산 총급여 산정
→ 근로소득공제는 1회만 적용
→ 소득공제·세액공제도 연 1회 기준 재계산
예시
- 전 직장 총급여: 2,300만 원
- 현 직장 총급여: 2,500만 원
- 합산 총급여: 4,800만 원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4,8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1) 회사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줄 의무가 없다
퇴사 시 회사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제공하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국세청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회사의 법적 의무는 완료됩니다.
2)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A. 이후 재취업한 경우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자료
- 인적공제·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서 받아서 제출)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B. 취업하지 않은 경우(스스로 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제출자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
퇴사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중도 퇴사자의 공제 가능/불가능 항목
1)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제 불가 항목
퇴사 후 기간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무기간 중 사용·지출분만 공제 가능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액
- 월세 세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등
2)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총액 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IRP 납입 세액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 기부금 세액공제
- 벤처·조합 출자 공제
퇴사자도 5월에 직접 종소세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 퇴사자의 환급·추가 납부가 달라지는 이유
중도 퇴사 시 회사는 공제자료 없이 기본적인 항목(4대 보험 등)만 반영해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자주 있습니다.
- 퇴사 직전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면 환급
- 공제 누락이 많으면 추가 납부
- 중도 퇴직 정산 후 다음 직장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이 적게 느껴질 수 있음
중도 퇴사 후 전 직장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에 기록되어
다음 연말정산에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5. 기타 상황별 정리
1) 직장인 +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을 합산해 최종 세금 확정
2)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 주된 근무지(급여액이 가장 큰 곳)를 선택
- 나머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정산
- 주 근무지에서만 연말정산 가능
중도 입·퇴사자는 ‘정확한 서류 + 합산 구조’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
중도 입·퇴사자는 연말정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 중도 입사자 →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 중도 퇴사자 → 이전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음 (이직 직장에서 진행하거나 5월에 스스로 신고)
- 근무기간 반영 여부가 공제 가능·불가를 좌우
-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여부가 환급·추가납부 차이를 결정
연말정산은 결국 정확한 자료 제출 + 원리 이해가 핵심입니다.
이 글이 중도 입사·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 글 이어 보기 ▼▼
[경제 흐름·금융 인사이트/연말정산] 시리즈 글 보러 가기
[경제 흐름·금융 인사이트/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 한 해 금융 흐름의 정산
[경제 흐름·금융 인사이트/연말정산] -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법 정리 | 과세표준·세액공제·환급 결정 구조 쉽게 설명
'경제 흐름·금융 인사이트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법 정리 | 과세표준·세액공제·환급 결정 구조 쉽게 설명 (0) | 2025.11.14 |
|---|---|
|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 공제 항목 분리와 절세 포인트 (0) | 2025.11.10 |
| 세액공제 항목 완전정리 – 인적공제부터 기부금·의료비까지 (0) | 2025.11.10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 활용법 –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한 소비 전략 (0) | 2025.11.10 |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 분석 - 계산 과정과 절세 전략 (0) |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