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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흐름·금융 인사이트/연말정산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 공제 항목 분리와 절세 포인트

2025년 11월, 연말정산을 준비(대비)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실전 가이드. 공제 항목 분리와 소득 합산 기준, 절세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직장인 맞벌이부부 각자의 급여 구조와 공제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가정 전체의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맞벌이 부부는 단순히 소득이 두 배로 합산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 항목을 누가 적용받느냐에 따라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공제 분리 기준과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 공제 항목 분리와 절세 포인트 대표이미지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각자 근로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각각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하지만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부부 중 한쪽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연말정산은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나누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분 공제 가능자 비고
본인 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각자 개별 처리
배우자 공제 한쪽만 가능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 한쪽만 가능 자녀, 부모 중복 불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한쪽만 공제 가능 실제 지출자 중심 적용 권장

주의:
동일 항목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하면 중복 적용으로 처리되어
국세청의 정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배제된다.

 

2. 부양가족 공제 분리 전략

부양가족 공제는 절세 효과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달라진다.

(1) 자녀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자녀는 일정 연령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한해 적용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30만 원 +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즉,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략: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쪽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받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보충 설명

  • 나이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로 판단합니다.
  • 대학생도 만 20세 이하이면 자녀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만 20세 초과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단, 만 20세 초과 장애 자녀는 장애인 추가공제로 별도 적용됩니다.

(2) 부모님 공제

  • 만 60세 이상, 연간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님만 가능
  • 양가 부모님 모두 공제 가능하나, 부부 간 중복 공제는 불가

전략:
부부가 각각 본인 쪽 부모님을 공제하면 중복을 피하면서
양가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교육비 공제 분리 전략

의료비·교육비는 지출 주체와 관계없이 한 가족으로 묶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커질 수 있다.

(1) 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 모두 합산 가능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20%

전략:
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총급여의 3% 초과분’ 기준이 낮아져 공제 가능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2) 교육비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공제 가능
  • 자녀의 학교, 학원비, 교복비 포함
  • 공제율 15%

전략:
공제 한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세율이 높은 쪽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4. 기부금 공제 – 부부 분리 공제 가능

기부금은 부부 각각이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자 명의로 기부했다면 각각 공제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제율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분 15~25% 종합소득금액의 10%
법정기부금 15% 종합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포함) 15% 종합소득금액의 30%

전략: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세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커진다.
단,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5. 공제 항목 분리의 실전 예시

항목 남편 소득
8,000만 원
아내 소득
4,000만 원
공제 적용 권장
자녀 공제 고세율 적용 가능 세율 낮음 남편이 공제
부모님 공제 양가 부모님 중 본인 쪽만 본인 쪽 부모님 공제 부부 각각 나눠서 공제
의료비 공제 3% 초과 기준 높음 기준 낮음 아내가 공제
교육비 공제 한도 900만 원 한도 동일 남편이 공제
기부금 공제 세율 높음 세율 낮음 남편이 공제

이처럼 부부가 공제 항목을 상황에 맞게 분리하면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직장인 맞벌이 부부 절세를 위한 실질적 점검

  1. 부양가족 중복 여부 확인
    → 자녀, 부모 공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필수
  2. 지출 내역 분리 관리
    →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는 사용 명의가 곧 공제 대상이므로 부부가 동일 카드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명확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 부부 각각의 예상 세액과 환급액을 비교해 어떤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공제 분리의 전략화’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단순한 소득 합산이 아니라, 가정 단위의 세금 설계 과정이다.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공제 항목을 누가 적용받느냐에 따라 환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부양가족 지정과 의료비·기부금·교육비 사용 명의를 정리해 두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은 계획적인 공제 분리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