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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 연말정산 완전정리 | 원천징수부터 환급 구조까지

📑 목차

    중도 입·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전·현 직장 소득 합산, 공제 가능 항목,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에 따라 환급·추가납부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중도 입·퇴사자는 왜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질까?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연중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소득이 한 회사에 모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일반 근로자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입·퇴사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 전·현 직장 간 원천징수 누락 또는 중복
    • 비과세·공제 적용 누락
    • 기납부세액 조정에 따른 환급·추가 납부 변동
    • 어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지 여부 혼선
    •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오해

    이 글에서는 국세청의 정확한 기준에 따라,
    중도 입사자·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퇴사 후 필요한 서류·공제 가능 항목·주의사항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중도입·퇴사자 연말정산 완전정리 - 원천징수부터 환급 구조까지


    1.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모두 합산한다

    중도 입사자의 핵심은 현 직장에서 1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 정보 제출이 필수입니다.

    1) 중도 입사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당해연도분)

    ✔ 인적공제 관련 서류(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변경 시)
    •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경로우대 관련 서류

    ✔ 세액공제·소득공제 관련 자료(간소화에서 조회 가능)

    • 연금저축 납입내역
    • IRP 납입증명서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자료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주택자금 세액공제 관련 서류
    • 주택청약 납입내역 등

    전 직장 자료가 누락되면
    세액 계산 오류 →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5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현 직장에서 1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

    전 직장 소득 + 현 직장 소득
    합산 총급여 산정
    → 근로소득공제는 1회만 적용
    → 소득공제·세액공제도 연 1회 기준 재계산

     

    예시

    • 전 직장 총급여: 2,300만 원
    • 현 직장 총급여: 2,500만 원
    • 합산 총급여: 4,800만 원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4,8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1) 회사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줄 의무가 없다

    퇴사 시 회사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제공하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국세청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회사의 법적 의무는 완료됩니다.

    2)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A. 이후 재취업한 경우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자료
    • 인적공제·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서 받아서 제출)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B. 취업하지 않은 경우(스스로 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제출자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

    퇴사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중도 퇴사자의 공제 가능/불가능 항목

    1)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제 불가 항목

    퇴사 후 기간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기간 중 사용·지출분만 공제 가능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액
    • 월세 세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등

    2)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총액 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IRP 납입 세액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 기부금 세액공제
    • 벤처·조합 출자 공제

    퇴사자도 5월에 직접 종소세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 퇴사자의 환급·추가 납부가 달라지는 이유

    중도 퇴사 시 회사는 공제자료 없이 기본적인 항목(4대 보험 등)만 반영해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자주 있습니다.

    • 퇴사 직전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면 환급
    • 공제 누락이 많으면 추가 납부
    • 중도 퇴직 정산 후 다음 직장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이 적게 느껴질 수 있음

    중도 퇴사 후 전 직장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에 기록되어
    다음 연말정산에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5. 기타 상황별 정리

    1) 직장인 +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을 합산해 최종 세금 확정

    2)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 주된 근무지(급여액이 가장 큰 곳)를 선택
    • 나머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정산
    • 주 근무지에서만 연말정산 가능

    중도 입·퇴사자는 ‘정확한 서류 + 합산 구조’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

    중도 입·퇴사자는 연말정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 중도 입사자 →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 중도 퇴사자 → 이전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음 (이직 직장에서 진행하거나 5월에 스스로 신고)
    • 근무기간 반영 여부가 공제 가능·불가를 좌우
    •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여부가 환급·추가납부 차이를 결정

    연말정산은 결국 정확한 자료 제출 + 원리 이해가 핵심입니다.
    이 글이 중도 입사·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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