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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총정리|소상공인·영세사업자·일반사업자 적용 범위 완벽 분석 (12월 2일 시행)

📑 목차

    “국세 카드 납부할 때 드는 카드 수수료가 12월 2일부터 줄어듭니다.”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정책은 세액 감면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 부담에 카드로 납부할까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으로 다가오는 정책인데요.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정책 설명 이미지

     

    이번 개편은 특히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반 납세자 중에서도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미만의 사업자는 소폭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카드납부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이번 수수료 인하 내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바로 보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 이번 개편의 핵심 포인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세금 자체는 아니고,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카드결제 수수료’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인하된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세사업자·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인하 (핵심 정책)

    • 신용카드 0.8% → 0.4%
    • 체크카드 0.5% → 0.15%

    부가가치세·원천세·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결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세금을 카드로 낼 경우, 기존 수수료는 24,000원(0.8%)이었지만 12월 2일부터는 12,000원(0.4%)만 발생합니다.

    ② 일반사업자(연매출 1,000억 미만)도 소폭 인하

    공식 카드뉴스에서도 확인되듯, 영세사업자만이 아닌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미만 기업’도 소폭이지만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 신용카드 : 기존 대비 0.1%p 인하된 0.7%
    • 체크카드 : 0.4%로 0.1% 인하(기본 인하 적용)

    영세사업자보다 할인 폭은 작지만, 매년 여러 종류의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비용(지급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③ 전체 납세자 공통 — 기본 0.1% 인하

    이번 개편의 기본 틀은 모든 납세자의 카드납부 수수료를 세목 전체에 대해 0.1%p 인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세목에 대해 더 큰 폭의 인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 전체 납세자 기본 0.1% 인하'에 더해, 영세·소상공인은 세목별로 추가 인하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이 중요한 이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 비용(카드수수료)을 낮추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매달 또는 분기마다 납부하는 세목이 많아 누적 절감액이 큼
    • 부담이 큰 부가세·원천세 수수료 절감 효과 확실
    • 체크카드 기준 수수료 0.15%는 역대 최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적용 범위

    수수료 인하는 다음 국세 납부에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원천징수
    •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연계 납부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세액

    다만 모든 납세자가 동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영세사업자와 연매출 1천억 미만 사업자, 체크카드 결제 등의 조건에 따라 인하 폭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절감되나? 금액 예시

    영세사업자 기준으로 500만 원의 국세를 카드로 낸다면:

    • 기존 수수료(0.8%) → 40,000원
    • 12/2 이후(0.4%) → 20,000원

    연 4회 납부만 해도 8만 원 절감되는 셈입니다. 전체 금액에 비하면 아주 큰 혜택은 아니지만, 카드 납부를 망설였던 영세업자 및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내용 확인하시어 미납되지 않도록 내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세 부담이 컸던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체감 효과가 크며, 일반 중소기업도 일부 구간에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부가세 신고가 다가오는 시기인 만큼, 납부 방식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줘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수수료 인하 기준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