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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완전 정리|세무조사 제외 조건과 신청 방법

📑 목차

    2025년 일자리만 늘려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대상 ‘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지원’ 제도는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조차 어렵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공식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 우대, 계산 방식, 신청 절차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업체 대표님, 재무팀, 세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정보만 담았습니다.

    2025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완전 정리|세무조사 제외 조건과 신청 방법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 운영을 최적화하고 싶다면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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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세정지원 대상 기업 요건

    자료에 따르면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2024년 실적이며 반드시 2026년 인력 증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2024년 매출금액 기준 충족
    기본 요건은 1,500억 이하 기업이며, 일부 업종의 경우 500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3) 2026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5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계획)
    500억 미만 기업은 2%, 500억 이상~1,500억 이하 기업은 3% 증가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제외 인원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인원

    • 근로계약 체결한 전일제 직원
    • 거주자인 외국인
    •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갱신 포함 1년 이상
    • 단시간 근로자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계약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

    • 임원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 일용 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무급휴직자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가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처리 규칙이 적용됩니다.

     

    3. 우대 가중치가 적용되는 기업

    일부 기업은 상시근로자 증가율 계산 시 가중치가 적용돼 기준 달성이 좀 더 쉬어집니다.

     

    우대 적용 조건

    • 청년, 고령자, 장애인 채용 시 1명 채용해도 2명으로 계산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명 = 2명 인정
    • 강소기업 선정 기업도 청년창업중소기업과 동일 적용
    • 수도권 외 지역은 1명 = 1.5명 인정
    • 디지털전환 우수기업은 기준 증가율 0.5% 완화

    제시된 사례를 보면, 지역·연령 요건이 혼합된 경우 실제 증가율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로 계산됩니다.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 기간까지 추가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025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완전 정리|세무조사 제외 조건과 신청 방법

    4. 세정지원 혜택

    이 제도는 단순 감면이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 제외라는 매우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내용

    • 2025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제외
    • 조사 대응 비용 절감
    • 장부·증빙 검증 부담 감소
    • 예상치 못한 추가 과세 리스크 감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 증가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유리한 제도이니 가능하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출한 계획이 이행되면 정기 세무조사 제외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

    계획서는 홈택스에서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입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보고 수치 확인도 가능하니 접속하여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제출 경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 → 과세자료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자료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올해 상시근로자와 내년 계획 상시근로자를 계획서에 월말 기준 월별 인원수를 기재하며 지방·청년, 고령자 상시근로자 인원은 별도로 추가 입력합니다. 가중치는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2025년 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지원은 일정 수준의 인력 증가만 있어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채용 인원 1~2명만으로도 기준 충족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감 전 준비하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