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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여세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국세청 공식 Q&A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2025년 개정 세법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신고·조사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Q1. 생활비·교육비는 정말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생활비·교육비 비과세)
→ “사회통념상 필요 범위 내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 월세·관리비·보험료 등 생활 관련 비용은 통상 비과세
- 과도한 금액(수백~수천만원) 지급 시 조사 대상
- 자녀 통장에 현금만 넣고 용도 증빙이 없으면 증여 판단 가능
핵심 팁 : 카드 명세서·이체 내역 등 “사용처 확인 가능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자녀에게 계좌이체하면 모두 증여인가요?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무상 이전 = 증여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예외로 ‘증여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 생활비·교육비·질병 치료비
- 긴급한 용도로 일시적으로 송금 후 곧바로 반환되는 경우
- 부모 카드로 결제한 뒤 자녀가 상환하는 경우
하지만 목적·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세 위험이 매우 큽니다. →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의 대표 대상
Q3.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규정 : 「상속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10년간 합산
예시 :
- 2021년 부모에게서 3,000만원 증여
- 2025년 다시 5,000만원 지급 → 10년 지나지 않음. 합산 8,000만 원
- 성년자녀 공제 5,000만 원. 초과분인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Q4.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면?
100% 증여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표 항목이자 주요 관심 항목이지요.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차용(대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 내역 (연 4.6% 인정이자율 기준)
- 상환 일정 준수
이 요건들은 필수 확인 사항이니 꼭 체크하시기 바라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5. 배우자에게 준 재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배우자 공제 6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단, 6억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필요합니다. (합산 10년)
※ 국세청 실무에서 가장 흔한 적발 사례 :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 시 배우자 지분에 자금 미기재
- 생활비 명목으로 고액 송금 반복
Q6. 결혼준비 비용은 증여인가요?
실무상 대부분 비과세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혼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
- 과도하지 않은 금액
- 지출 영수증·계약서 존재
그러나 부모 → 며느리·사위 송금은 기타 친족 공제(1,000만 원)로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차량·명품 선물도 증여인가요?
네. 고가의 선물도 증여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로 해당 선물의 시가 100%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래 항목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 고가 명품(백·시계 등)
- 자동차 구매 대금
- 해외여행 경비 대납
특히 카드 사용 내역에 부모→자녀 대납 기록이 있으면 바로 증여로 판정되기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8. 자녀 배우자에게 준 돈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기타 친족(1,000만 원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며느리·사위에게 고액 증여 시 증여세 발생될 수 있으니 비과세 적용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Q9.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혼인의 경우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2025년 1월 10일 증여 → 2025년 4월 30일까지 신고
Q10.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최대 20% (조사 후 적발 시 최대 4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자료제출 불성실 가산세 : 최대 2%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자금출처 조사 건수를 크게 늘렸으므로 신고 누락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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