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감면대상 총정리
매출 급감, 휴업, 폐업, 재해 등 감면사유별 요건과 신고유예 절차를 국세청 최신 기준에 따라 정확히 정리한 실전 세무 가이드.
11월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세금 일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올해 상반기 실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 휴업, 폐업, 재해 등으로 상반기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게 중간예납 감면 또는 신고유예 제도를 허용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 감소한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2025년 중간예납 감면 신청은 11월 말 납부기한 전까지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감면대상 기준, 매출 급감 요건, 휴업자 신고유예 절차를 국세청 공식 기준에 따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1. 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감면제도의 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감면은 납세자의 상반기 경영상태를 반영하여 세액을 조정하거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지만, 납세자의 사업 실적이 급감한 경우에는 이 금액이 실제 납부 능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신청을 통해 고지세액을 인하하거나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고지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납부를 미루거나 무단으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2. 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감면대상 요건
감면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승인됩니다.
① 매출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소한 납세자
- 전년도 상반기(1월~6월) 대비 2025년 상반기 매출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등) 제출 필요
 - 업종 불문, 매출 변동 폭이 큰 업종일수록 확인 중요
 
② 상반기 영업손실 또는 결손 발생 사업자
-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상반기 수입금액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
 - 손익계산서, 장부 기장자료, 회계 프로그램 출력본 제출 필요
 
③ 휴업 또는 폐업자
- 2025년 상반기 중 영업을 일시 중단했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 휴업 사실을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서로 증명해야 함
 - 폐업자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 감면신청 필요
 
④ 재해·도난·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사고, 입원 등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사례
 -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⑤ 정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
- 방역, 환경, 안전 등 정부 조치로 휴업을 강제당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사본이나 통보서 첨부
 
이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매출 급감 기준과 계산 방법
‘매출 급감’은 가장 많이 적용되는 감면 사유입니다.
국세청은 전년도 같은 기간(1~6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를 급감으로 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소율(%) = (전년 상반기 매출액 – 당년 상반기 매출액) ÷ 전년 상반기 매출액 × 100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매출이 1억 원이었고 2025년 상반기 매출이 6,500만 원이라면
감소율은 (1억 – 6,500만) ÷ 1억 × 100 = 35%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 포인트:
-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계좌입금액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장부상 매출이 아닌 실제 거래 증빙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개인의 추정 매출액이나 단순 계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휴업자 및 신고유예 기준
휴업 또는 영업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휴업자는 일반적으로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상반기 중 휴업신고를 완료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휴업신고서 제출
 -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
 
 - 휴업신고 없이 실질적 영업 중단 상태인 경우
- 전기·수도·통신 사용내역 등 영업 사실 부존재 증빙으로 대체 가능
 - 국세청 심사 시 사실관계 확인 후 감면 승인 가능
 
 
신고유예는 감면과는 달리, 세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절차입니다.
휴업·질병·재해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납세자는 홈택스 [신청/제출] → [국세 납부유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최대 9개월이며, 이후 정상 영업 재개 시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감면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감면 신청은 홈택스와 세무서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신청이 간편하지만, 서류 증빙이 많은 경우에는 직접 제출도 허용됩니다.
홈택스 감면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중간예납 세액 조정신청] 선택
 - 감면 사유 선택 (매출 급감, 휴업, 재해 등)
 - 증빙자료 첨부 (매출내역표, 손익계산서 등)
 - 제출 완료 후 처리결과 확인 (1~2주 소요)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 감면신청서
 - 손익계산서 또는 매출내역표
 - 재해사실확인서, 휴업신고서 등 관련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은 서류가 명확하고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감면을 승인하며, 승인 결과는 홈택스 ‘민원증명 → 처리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감면 승인 후 납부 및 정산 절차
감면 승인을 받으면 고지된 세액이 줄어들거나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감면 세액은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며, 신고유예 승인 시에는 별도의 고지서가 재발행됩니다.
감면을 받더라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세액이 재정산되며, 그 결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손실로 감면을 받았지만 하반기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최종 신고 시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될 수 있으므로 하반기 매출 흐름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감면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허위자료 제출은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면사유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로만 인정됩니다.
 - 감면 신청 후 2주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유예 승인 시 이자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 시 가산세가 재적용됩니다.
 
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감면제도는 사업 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후 자신의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홈택스 감면신청 메뉴를 통해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세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면이나 신고유예는 단순히 세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라면 국세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만 갖추면 감면 승인률은 높으며, 이를 통해 세무 관리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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