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별 계산법, 보험료율, 환급·조정 방법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최신 가이드입니다.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료에서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들어는 봤더라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의 실제 계산 방식이나 부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또는 두 자격을 동시에 가진 ‘이중가입자’의 경우 산정 기준이 달라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매달 부과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급여에 따라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함께, 소득월액의 개념, 산정 방법, 그리고 실제 계산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란 무엇인가?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외의 추가 소득(사업, 금융, 임대 등) 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즉,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그 소득을 월 단위로 나누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다양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보험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
- 직장가입자 중 근로 소득 외 추가 소득(사업, 금융, 임대 등)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사람
 -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퇴직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와 제71조(소득월액)에 따라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월액으로 환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주요 변화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재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과 같은 비소득 요소에 대한 부담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 강화
- 재산, 자동차 등 비소득 기준은 축소
 - 금융·사업·연금소득 등 소득월액 기준 반영 강화
 
 - 건강보험료 소득 하한 완화 및 상한 조정
-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추가 부과 확대
 
 - 건강보험료 소득 파악 범위 확대
- 국세청 자료 연계 강화로 비정기 소득까지 자동 반영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누락 최소화
 
 
이로 인해 고소득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보험료는 다소 인상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단일 소득자에게는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월액 = (연간 종합소득금액 ÷ 12) 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산정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1)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 기본적으로 보수월액(급여 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
 - 근로 외 소득(사업·임대·금융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추가 부과(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율: 7.09%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7.09% 전액을 부담
 - 보수 외 소득월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예시 A) | |
근로소득 외에 연 2,4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2,400만 원 – 2,000만 원 = 400만 원(과세표준 대상)
400만 원 ÷ 12개월 = 월 33만 원
33만 원 × 7.09% 
= 약 23,400원(월 추가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23,400원 × 0.9182% / 7.09%
= 약 3,030원(월 추가 소득월액 장기요양보험료)
☞ 매월 약 26,500원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12개월 동안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B)
근로소득 외에 연 1,9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직장가입자 추가 부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추가 부과됩니다.
(2)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 근로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사업, 임대, 금융, 연금 등)에 대해 부과
 - 연간 소득 전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 소득월액 보험료율: 동일하게 7.09%
 
예시 C)
연간 소득 3,600만 원(사업소득 2,400만 원 + 금융소득 1,200만 원)의 자영업자는
3,600만 원 ÷ 12개월 = 월 300만 원
300만 원 × 7.09% = 212,700원(월 건강보험료)
212,700원 × 0.9182% / 7.09%
= 약 27,550원(월 장기요양보험료)
☞ 매월 약 240,2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재산세 과표,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4. 연금·임대·금융소득자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
2025년부터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퇴직자도 소득월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비과세 구간 제외 후 과세소득 기준 적용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부과
 -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했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됨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예시 D)
공적연금 연 2,400만 원 + 임대소득 연 1,200만 원 발생
월 소득월액 =  3,600만 원 ÷ 12개월 = 월 300만 원
300만 원 × 7.09% = 212,700원(월 건강보험료)
212,700원 × 0.9182% / 7.09%
= 약 27,550원(월 장기요양보험료)
☞ 매월 약 240,2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기타 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5.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구분 | 연간 소득 | 월 소득액 | 보험료율 | 월 납부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 직장가입자 (근로 외 소득 3,000만 원) | 3,000만 원 (근로소득 외) | 약 83만 원 | 7.09% | 약 59,083원 (약 66,735원)  |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 4,800만 원 | 400만 원 | 7.09% | 약 283,600원 (약 320,330원)  | 
| 연금·임대소득자 | 3,600만 원 | 300만 원 | 7.09% | 약 212,700원 (약 240,250원)  | 
※ 직장가입자는 근로 외 소득의 연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6.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조정 시기와 환급 기준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경 국세청 소득자료 확정 후 재산정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시기: 보험료 산정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 환급 조건: 소득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초과 납부액 환급 가능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경감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자·휴업자·저소득층은 납부 유예나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소득월액 보험료 관련 주요 Q&A
Q1. 퇴직 후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부과되나요?
네, 임대소득이 연 1원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Q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되나요?
아니요. 건강보험은 개인 단위 과세로, 배우자의 소득은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연간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과세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절감 팁
- 소득 분산 관리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한 해에 집중시키기보다 분산시키면 부과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확인
필요경비, 연금보험료, 의료비 공제 등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건강보험료 산정액도 감소합니다. - 정확한 신고로 환수 방지
소득 누락이나 중복 신고는 정산 시 환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소득 신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맞게 건강보험 재정을 공정하게 부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이, 낮은 사람은 덜 내는 구조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소득 신고를 정확히 관리하면 불필요한 환수나 과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제도는 앞으로도 꾸준히 개편될 예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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