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주요 변화와 세율 인하, 감면 혜택까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최신 정보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안정과 공급 확대, 그리고 세제 조정이 동시에 이뤄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세제 개편의 전환점이라고 할 만큼 세금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법을 전면 손질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부동산세 개정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그리고 취득세의 차등 감면 제도 도입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적용 중인 부동산세 제도의 핵심 개정 내용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기본 방향
정부는 2025년 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세부담 완화와 과세 형평성 확보를 두 가지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첫째,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
둘째,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
셋째,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강화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고,
종부세는 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확대,
취득세는 지원대상 세분화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2. 재산세 개정 주요 내용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전년 대비 약 10~20%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구분 | 2024년 | 2025년 | 비고 | 
| 1주택자 | 60% | 45% | 세부담 완화 | 
| 2주택 이상 | 60% | 50% | 일부 완화 | 
| 비주거용 | 70% | 65% | 상업용 건물 등 완화 폭 제한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재산세 총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확대
- 기존 공제율: 최대 80% → 2025년부터 최대 90%로 상향
 - 60세 이상 + 10년 이상 보유 시 적용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정
 
즉, 장기 거주 1주택 고령자는 재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재산세와 달리 전국 단위의 부동산 가액 합산으로 과세됩니다.
2025년 개편안의 핵심은 세율 인하 + 공제금액 확대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상향
|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폭 | 
| 1주택자 | 12억 원 | 13억 원 | +1억 원 | 
| 2주택 이상 | 6억 원 | 9억 원 | +3억 원 | 
공제금액이 높아지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줄어듭니다.
2024년 기준 약 95만 명이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2025년에는 약 7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 구간 | 2024년 세율 | 2025년 세율 | 비고 | 
| 1주택자 | 0.6~3.0% | 0.5~2.5% | 완화 | 
| 다주택자 | 1.2~6.0% | 0.8~4.0% | 중과 완화 |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세율이 대폭 인하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 1주택자: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50% → 30%로 축소
 - 다주택자: **300% → 150%**로 낮춤
 
이는 시장 안정과 납세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입니다.
4. 취득세 감면 제도 변화
취득세는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5년에는 생애최초 구입자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감면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 기존: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50% 취득세 감면
 - 2025년: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60% 취득세 감면
 - 수도권은 7억 원까지 확대
 
예를 들어 6억 원 주택 구입 시,
기존에는 취득세 약 600만 원이 부과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약 240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2) 다자녀·신생아 가구 취득세 감면
- 자녀 3명 이상 또는 신생아 출산 가구: 최대 100% 취득세 면제
 - 둘째 자녀 가구도 50%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기준은 주민등록상 부양 자녀 기준
 
이 제도는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가정 단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농어촌 지역 귀농·귀촌자 취득세 감면
- 기존 50% → 최대 70% 취득세 감면
 - 단, 실거주 요건 3년 이상 충족 필요
 
5.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과세 검토
정부는 2025년 이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통합 과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재 두 세금은 별도로 부과되지만, 동일한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중복 납세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통합 과세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납세 편의성 향상 (지방세+국세 통합 고지)
 -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추가 경감
 -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명확화
 
다만 현재는 검토 단계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시기는 2027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6. 2025 종합부동산세 부담 비교 예시
| 구분 | 2024년 세금 | 2025년 세금 | 변화폭 | 
| 1주택자(공시가 9억) | 160만 원 | 110만 원 | 약 31%↓ | 
| 2주택자(공시가 합계 15억) | 430만 원 | 310만 원 | 약 28%↓ | 
| 다주택자(공시가 합계 25억) | 1,100만 원 | 780만 원 | 약 29%↓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완화로 인해 대부분의 납세자가 실질적인 세금 인하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종합부동산세 관련 유의사항
-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과세 기준 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인별 과세이므로, 부부 명의 분리 시(공동명의 등)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변동 주의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5% 상승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인상 폭이 커지면 세금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례 활용
고령자 +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적극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시기 확인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되며 일시납 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은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으로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제금액 상향과 세율 인하로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구입자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취득세 감면폭이 확대되어 실제 주택 구입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세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중심 지원”입니다.
2025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세금 제도 또한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소득 수준에 맞는 세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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