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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정책 정보

자녀장려금 제도 완벽 정리 | 신청자격·지급기준·감액 규정 총정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감액 규정, 신청 기간과 방법을 국세청 안내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근로의욕 고취’에 초점을 둔다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매년 소득세 환급 형태로 지급하며, 소득·재산·가구구성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완벽 정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소득·재산 기준과 감액 규정 안내

 


1.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연령 요건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해당 과세기간 말일 기준)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 재산(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2억 원 미만
신청인 요건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제 대상 ①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② 거주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③ 1년 이상 미신고자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등)는 제외됩니다.
※ 부부 중 1명이라도 종합소득세 미신고 상태일 경우 지급 불가합니다.

 

2. 지급금액 산정 기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기본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감액구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점진적 감액
재산감액 규정 가구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50% 감액, 1억 8천만 원 초과 시 전액 제외
지급방식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 (국세청 지급)

예시:

  • 부부합산 총소득 1,800만 원, 자녀 2명 → 100만 원 × 2명 = 200만 원 전액 지급
  • 부부합산 총소득 2,800만 원, 자녀 2명 → 감액 적용 후 약 140만 원 지급(예상)
  • 재산 1억 5천만 원, 자녀 1명 → 100만 원 × 50% = 50만 원 지급

※ 정확한 감액 산정은 국세청 내부 지급식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신청 안내문'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대상자는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정기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②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로 감액 지급)

 

신청 절차 요약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2.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본인인증 후 가구·자녀 정보 자동 조회

 4.  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지급 일정:
심사 완료 후 8월 말~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과의 관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부양 자녀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으며, 부부합산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 원이고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약 100만 원 + 자녀장려금 약 160만 원을 합산 약 260만 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가액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5. 자녀장려금 감액·환수 및 체납 충당 규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지급하는 세금환급성 복지이므로, 신청자의 재산·소득·기한·체납 여부에 따라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명확한 지급 기준을 두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액 기준

구분 적용 내용
재산합계액이 1.4억 초과~1.8억 미만 지급액의 50% 감액
재산합계액이 1.8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지급 제외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 이후 6~11월 신청)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중복 공제 금액만큼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즉, 재산 규모가 큰 가구나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감액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항목과 중복 신청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 안내문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법에 따라 지급·감액·환수까지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과 재산, 체납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허위 신청 시에는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신고와 자녀 정보 등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장려금 신청 도움말'을 참고하여 정기 신청 기간에 올바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