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용어 자체를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차이, 그리고 중도해지나 운용 방식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노후 자산관리의 기초 체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DC형의 구조와 DC형과 DB형과의 차이, 전환 절차, 중도해지 사유, 운용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쌓이고 운용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약칭: 퇴직급여법))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수익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 퇴직 시 받은 급여를 개인이 계속 운용, 일정 시점 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자율성과 수익성 중심 구조입니다.
2. DB형 vs DC형 비교 요약
| 구분 | DB형 | DC형 |
| 책임 주체 | 회사 | 근로자 |
| 급여 변동성 | 낮음 | 높음 (수익률 반영) |
| 운용 결정권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적합 대상 | 장기근속·임금상승형 | 투자 참여형, 자율형 |
| 위험 요인 | 회사 재무상태 | 개인 운용 성과 |
3. DC형 퇴직연금의 구조
- 회사가 매년 연봉의 약 1/12을 납입
- 납입금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전용계좌로 적립
- 근로자는 예금·펀드·ETF·TDF 등 상품 직접 선택 가능
Tip:
DC형은 “직접 운용형 퇴직금”이라, 본인의 투자 습관이 곧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4. DB형 → DC형 전환 절차
1️⃣ 회사가 제도 변경 공지
2️⃣ 노사 협의 및 근로자 동의
3️⃣ 기존 DB형 적립금 정산
4️⃣ DC형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
주의: 전환 시점은 금리·주식시장 흐름 등 자산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5. DC형 중도해지 가능한 사유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 근거)

| 구분 | 세부 내용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
| 전세보증금 마련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전세 계약 체결 시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치료비 등 지출 증빙 필요 |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인가 | 법원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 퇴직금 중도정산 승인 사례 | 고용노동부 인정 사유 포함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 금융기관별 내부심사 거쳐 승인 |
유의:
- 회사 승인 및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 해지 금액만큼 퇴직소득세 부과(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구조)
- 불인정 사유로 중도인출 시 과태료 및 세금 부담 발생
즉, 단순 생활비나 투자 목적으로는 해지 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법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 DC형 운용전략 (2025 기준)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상품 운용을 통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운용 책임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수익이 발생할 수도,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
운용전략은 참고용 예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DC형 운용의 핵심은 분산·장기·정기점검입니다.
(1) 기본 분산 예시
- 원리금보장형: 30~40%
- 채권형: 30~40%
- 주식형: 20~30%
(2) 연령대별 포트폴리오 예시
| 연령대 | 추천 비중 | 전략 포인트 |
| 20~30대 | 주식형 50% / 채권형 30% / 예금 20% | 성장 중심, 리스크 감내 |
| 40대 | 주식형 35% / 채권형 40% / 예금 25% | 안정적 수익 추구 |
| 50대 이후 | 주식형 20% / 채권형 40% / 예금 40% | 보수적 운용, 연금 이행 대비 |
참고!
TDF(Target Date Fund):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 자산배분이 이루어져 바쁜 직장인에게 적합한 장기형 상품입니다.
7. 세제 혜택과 IRP 연계
- DC형 운용 중 수익은 과세이연(세금 부과 없음)되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퇴직 시점에서 퇴직소득세 부과(분리과세 가능)
- IRP 계좌로 이체 시 과세이연 유지
- 추가 납입 시 (본인 명의)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DC → IRP 이체만으로는 세액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별도로 납입한 금액에 한함입니다.
8. DC형 가입자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 연 1회 이상 운용상품 수익률 점검
☑ 금융기관 변경 시 계좌 이관 절차 확인
☑ 중도해지 사유 외 인출 금지
☑ TDF 등 자동분산형 상품 검토
☑ IRP 병행 관리로 세제효과 극대화
결론: 당신의 관심이 곧 퇴직 후의 안정이 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는 개인형 제도입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면, 이후의 성과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과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 운용의 자율성 = 책임의 크기: 높은 수익률만큼 손실의 가능성도 수반하므로, 운용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긴급 통장이 아닌 장기 자산: 중도 해지는 법정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DC형 계좌는 단기적인 돈이 아닌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는 진정한 노후 자산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꾸준히 성장시키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주기적인 현황 점검: 운용 중인 자산 현황과 수익률을 최소한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 신중한 자산 배분: 자신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점까지의 기간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TDF나 장기 성장형 ETF 등을 활용하여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꾸준한 이해와 공부야말로 은퇴 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DC형 운용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면, 지금 바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기록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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